정두언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ㆍ비과세 축소”

정두언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ㆍ비과세 축소”

입력 2011-12-25 00:00
수정 2011-12-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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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5일 고액 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ㆍ비과세 제도를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9명과 민주통합당 김성곤, 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연간 총급여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1천710만원으로 했다.

현행 규정은 총급여액 4천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한도없이 1천275만원과 4천500만원 초과액의 5%를 더해 결정된다.

또한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이 같은 감면ㆍ비과세 제도의 축소 및 배제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경제의 지속발전과 사회적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재정 확대 및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결국 증세가 필요하며 이는 고액 소득자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유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함과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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