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민생사범 955명 설 특사

생계형 민생사범 955명 설 특사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경제인·공직자는 제외

정부는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했다.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12년 신년 특별사면’을 12일 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형사범 중 성폭력·강력·공직부패·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다액 경제사범에 해당하지 않는 초범 또는 과실범 수형자 540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았다. 가석방자 중 형기가 끝나지 않은 210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됐다.

2006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는 업체 관련이 3377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365건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형 건설사와 관련된 행정제재는 129건이다. 해제 대상은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10일 이전에 받은 입찰 제한 처분이다.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되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은 해제된다. 단 관련법상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담합 등의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선심성 특별사면은 지양했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