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SSM 중소도시 진입 5년간 금지 추진

與, SSM 중소도시 진입 5년간 금지 추진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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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미만 50여곳 대상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중소도시 진입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전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 한해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입을 막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잠정적으로 30만명 미만의 도시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50개 도시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82개 도시 중 50개와 거기에 포함된 전체 군이 대상이 되며 이들 지역의 인구는 전국의 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다만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유통업체의 입점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상 임의기구로 돼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지위를 의무기구로 격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 대표자와 각 지역의 유통업 대표자, 소비자 대표자, 지역 상공인 대표자, 지자체 행정업무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진입을 허용하자는 데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협의회의 소비자 대표가 진입 허용을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주민투표에 의해 입점 허용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또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0~8시) 영업 제한조치를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 휴무일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일까지 강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국내외 기업에 균등하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인 데다 30만명 미만 도시의 구매력을 감안할 때 외국 유통업체가 이들 도시에 진입하려 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이고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골목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이것은 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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