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中억류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하라”

국회 “中억류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하라”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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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 비협조적 태도에 난감

국회가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강제송환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같은 문제에 대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던 외교통상부는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인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포럼 소속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권포럼 주최 탈북자강제송환 관련 간담회에서 외교부 당국자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 원내대표는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의 북송 과정에) 개입해 함정을 파고 체포한 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라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국적자가 아니라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순간 한국인으로 대접해야 한다. 중국 측에 중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외교부에서 소재를 파악해 체포된 인원이 몇 명인지 중국에 확실히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 선전을 해 오던 중에 체포활동이 강화됐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중국과 신속히 협의해서 북송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외교부 변철환 동북아 2과장은 “주한 중국대사관에 강제북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이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2명의 존재만 인정한 바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일부 탈북자들은 이미 북송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정 베드로 사무총장은 “유엔의 국제 난민에 대한 협약에 따라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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