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299인… 학자들 “300 넘으면 위헌”

공직선거법상 299인… 학자들 “300 넘으면 위헌”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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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석 수 법률 조항은

국회의석 수는 헌법 제41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되 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같은 조항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관련 선거에 관한 사항을 역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200인 이상’으로 돼 있는 헌법 조항이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지만 ‘300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도 제21조에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299인으로 규정했다.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의석 수는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국회의원 299석 조항은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심해 기존 273석에서 늘린 것이다. 당시에도 의원들이 밥그릇 수 늘리기에 급급해한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2008년 총선 때는 전체 의석 수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구를 2석 늘어난 대신 비례대표가 2석 줄어들어 기득권 지키기에 비례대표가 희생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구 획정 역시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 획정하되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의원들의 나눠 먹기식 게리맨더링에 유야무야될 형편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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