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금융비리 신고 최고 10억원 포상”

권익위 “금융비리 신고 최고 10억원 포상”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금융 기관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에 따른 조치로써 신고로 환수하는 금액의 규모를 고려해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며, 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소비자연맹 등 관련 기관과 저축은행 사고 예방 및 신고자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도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