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기갑 통진당 비대위원장 직무 수행 가능

법원, 강기갑 통진당 비대위원장 직무 수행 가능

입력 2012-06-07 00:00
수정 2012-06-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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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권파 측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이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구당권파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부장판사)는 7일 구당권파가 제기한 통합진보당 비대위 구성 결의효력정지와 강기갑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비상 지도부 구성과 쇄신,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등에 관한 결의는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하는 사안”이라며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려면 절차에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 등이 위배됐거나 당헌 당규 등이 현저하게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중앙위원회 개최 공고가 회의 6일 전 게시돼 단 하루 지연됐을 뿐이고, 안건 내용이 언론과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심의나 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하자나 위법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 이번 결의가 중앙위원 과반수를 상회하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재판부는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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