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부터 의원연금 폐지 이달내 법개정안 제출”

“19대부터 의원연금 폐지 이달내 법개정안 제출”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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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쇄신 TF 의원연금 팀장 이철우 의원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의원 연금을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전면 폐지하는 연금지급 폐지안을 이달 중 발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쇄신의 첫 단추를 끼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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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이철우 의원
새누리당이 12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회 6대 쇄신안’ 태스크포스(FT)를 꾸렸다. 이 가운데 의원 연금 폐지 TF 팀장을 맡은 재선의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다소 빠르다 싶을 만큼 의욕을 보였다. 이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원로 의원들에게는 연금을 차등 지급해야겠지만 현역 의원들은 포기하자는 게 기본 생각”이라면서 “6월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쇄신의지 있을 때 속전속결 처리”

6대 쇄신안 TF는 연금 폐지를 비롯해 무노동 무임금, 겸직 금지, 국회 내 폭력 처벌 및 윤리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위한 사안별 실천 방안과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다.

의원 연금 폐지는 지난 8~9일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가장 뜨거운 쇄신 이슈 중 하나였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대표적 특권이라는 데 공감대는 모아졌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갈렸다.

이 의원은 “이달 중에 대략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속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이렇게 빠르게 추진하지 않으면 곧 있을 국회 개원, 국정감사 등에 치여 쇄신 의지가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지급되는 의원 연금은 2010년 3월 개정 시행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헌정회가 원로의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리고 이 돈은 매년 정부 예산에 고스란히 책정된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 120만원은 일반인이 월 30만원씩 30년간 부어야 받는 국민연금 액수와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하루만 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기득권 인정여부 논란 소지

이 의원은 “국민 법 감정상 다른 제도로의 대체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다만 기존에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에 대한 기득권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어렵게 사는 의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 운영 및 연로회원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당 소속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5~6명 규모의 팀을 이번 주 안에 꾸린 뒤 다음 주쯤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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