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 자살자 국가유공자 인정”

대법 “軍 자살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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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등 인과관계시” 첫 판결

군인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 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처음 나왔다. 기존 판결은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자살’ 자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허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지난 1998년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모씨의 유족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相當)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군내 자해사망자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전공 사상자(전시 공무 중 사상자) 처리 훈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한 군인은 일정 요건에만 해당하면 순직으로 처리, 9000만원 상당의 사망보상금을 지급받는 데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순직으로 분류된 군인은 사망보상금 청구시효인 5년 이내, 즉 2007년 7월 이후 자살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민영·하종훈기자 min@seoul.co.kr



2012-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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