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무더기 의원직 상실 예고

19대 무더기 의원직 상실 예고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등 4대 선거사범 당선무효형 이상 선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18일 후보자 매수·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사범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등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4·11 제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현직 의원 97명 가운데 의원직을 잃는 사례가 적잖을 전망이다. 지난 18대 총선 때 당선자 37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 18대에서는 의원 1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 배지를 반납했다.

양형위는 이날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엄격한 양형기준을 결정했다. 후보자 매수(사후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나오기 어렵다. 유형별 형량은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징역 4개월~1년 ▲일반 매수 및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6개월~1년 4개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는 8개월~2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후보자 매수는 10개월~2년 6개월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1~3년을 기본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범죄,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범죄도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처벌 사유가 되도록 해 달라진 선거운동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선거 캠프’ 내 운동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 선거관계인이 ‘매수 및 이해 유도’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보다 형을 더 높이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양형위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20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때문에 8월부터 본격화될 4·11 총선 사범들의 1심 재판에서 곧바로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승훈·안석기자 hunnam@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2012-06-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