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남녀차별 논란 알고보니

성범죄 공소시효 남녀차별 논란 알고보니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女兒 성폭행범만 폐지

이미지 확대
13세 미만 여자 아동을 성폭행한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도가니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같은 나이의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공소시효는 여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자 아동 역시 성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은 다르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매달 한두 건은 13세 이하 남자아이의 피해상담이 들어오는 등 남자 아동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면서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는 피해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