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내곡동 특검법, 극히 이례적 입법”

김총리 “내곡동 특검법, 극히 이례적 입법”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權법무 “법리상 문제있다..여러가지 검토 중”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에 대해 “극히 이례적인 입법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곡동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위헌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하며 제 의견을 내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11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그 부분(내곡동 특검법)을 쟁점 토의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재의를 요구할지, 공표를 할지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현재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특검법 문제를 최종 결정하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법무부는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 특히 특검의 추천권자가 특정정당, 고발인의 지위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에 문제가 있다, 공정성 등에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