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혁당 고집’에 법조계 반응이...

박근혜 ‘인혁당 고집’에 법조계 반응이...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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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도 따라 대법 최종판결 부정” “황당하다”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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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두 개의 판결’ 발언과 관련해 사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유력 대권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복수의 판사들은 “재심 판결이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을 존중한다.”며 “최종 무죄 판결이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박 후보가 사법부의 판결을 불신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역사를 인식하는 게 아닌가 한다.”면서 “유신시대 인혁당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내린 대표적인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신시대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이수,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에서 인혁당 사건 판결과 관련해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저는 그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창종 후보자도 하루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혁당 관련 두 개의 판결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도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사법부의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박성국·최지숙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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