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9억원 이하’ 양도세 감면안 처리

기재위 ‘9억원 이하’ 양도세 감면안 처리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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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취득세 감면안 논의 난항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이 24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100%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민주통합당이 9억원 초과 주택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반발함에 따라 그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한 것이다.

감면 조치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초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면 조치는 상임위 처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간 이견으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인하하자는 정부 발표와 관련, 민주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현행 4%에서 3%로 1%포인트만 내리자고 수정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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