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자격증 따면 공무원 ‘바늘구멍’뚫기 가능

이런 자격증 따면 공무원 ‘바늘구멍’뚫기 가능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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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 뚫기만큼이나 치열한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 자격을 갖추거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전문 교육기업 에듀윌의 도움말로 공무원이 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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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를 교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를 교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14년까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7000명 뽑기로 하면서 최근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인원을 선발한 데 이어 올해도 1439명을 뽑았지만 경쟁률은 17.1대1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은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고, 1급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공필수 10과목과 전공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등 3과목의 8개 영역에서 각 30문항씩 240문항이 출제된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총 평균 60% 이상, 모든 과목 40% 이상 득점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시험 준비 기간은 보통 8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잡는다.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은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행정직렬 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렬의 직업상담 직류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1급과 2급 자격으로 나뉘며, 2급 자격증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2급 자격시험은 연 2~3회, 1급은 연 1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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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속기공무원이 되려면 속기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속기공무원이란 법원, 의회, 국회, 검찰청, 정부부처, 청와대 등의 각종 기관에서 회의록이나 강의록, 녹취록 등을 기록하는 기록 전문가를 말한다. 속기 검정은 발언내용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력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시험은 연 2회 시행된다. 자격증은 1급부터 3급까지 있고, 이론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치러진다.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직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싶다면 농산물품질관리사를 따는 것이 좋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없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이론을 평가하는 1차 필기시험과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교통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교통사고 관련자 간의 법률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 시험 때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컬러리스트

디자인공무원은 2010년부터 모집이 시작된 신설직이다. 아직 선발인원이 많지 않지만 증원이 기대되는 직렬이기 때문에 관심을 둘 만하다. 컬러리스트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컬러리스트는 기사자격과 산업기사자격으로 나뉜다. 기사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나 관련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산업기사는 2년제 대학의 학력이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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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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