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령, 상관인 해군소장 ‘직권남용’ 혐의 고소

육군대령, 상관인 해군소장 ‘직권남용’ 혐의 고소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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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 착수..육·해·공 통합조직 문제점 논란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대령이 직속상관인 해군 소장을 군 검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국방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A부대에 근무하는 B 대령(육군)은 직속상관인 부대장 C 소장(해군)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주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B 대령은 C 소장이 부대의 사업 관리 규칙에 맞지 않게 입찰 방식을 정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업무 방식을 놓고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B 대령은 C 소장이 지난 5~6월께 보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을 일방적으로 보직 해임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군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소 사건이 군 안팎에서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부하가 상관을 고소한 이번 사건의 내용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감사관실을 동원해 해당 부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에서는 지난 2010년 1월 육ㆍ해ㆍ공군 관련 조직을 통합해 출범한 해당 부대의 조직 특성상 이런 사건이 예견된 것이라는 반응이다.

군별로 분리된 조직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통합시키다 보니 각 군 인사들끼리 소통과 화합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육ㆍ해ㆍ공군 순환 보직 방침에 따라 육군 소장이 맡아오던 이 부대의 지휘관을 작년 처음으로 해군 소장으로 바꿨다.

군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통상 상관의 처지에서 보면 사소한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고지식하게 따지고 드는 부하가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 “B 대령과 C 소장 주장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내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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