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특별법’ 히든카드

국토부 ‘택시특별법’ 히든카드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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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포함 안 하는 대신 택시업계 실질적 지원 나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도록 대중교통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해 정부가 ‘특별법 카드’를 꺼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을 개정하는 대신 ‘택시산업 특별법’ 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특별법안을 제시한 것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택시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업계·국회는 대중교통법 고수

특별법에는 ▲감차 보상 ▲부탄 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공영차고지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전환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원안 통과땐 버스 총파업 예고

그러나 택시업계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외에는 어떤 대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정부의 제안에 고개를 돌렸다. 한편 국회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27~28일쯤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제안과 관계없이 여전히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만약 국회가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버스업계가 전국 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한 상태라 자칫 연말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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