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대통령 당직 겸임금지’..직책당비 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의 평당원으로 남게 됐다.박 당선인은 12ㆍ19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짓는 순간 122일간 유지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라는 직함을 내려놓았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청와대 본관 현관을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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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사무총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새누리당 평당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은 당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새누리당 당헌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2년 5월 한나라당 시절 당헌 개정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통령 당직 겸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주장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02년 한나라당 부총재로 있으면서 ‘1인 지배체제’, ‘제왕적 총재’ 타파를 주장하면서 당시 이회창 총재를 향해 대선 전 총재직 폐지,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었다.
당시 박 당선인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2002년 2월 탈당했고, 그 이후 대통령의 당직 겸임금지 조항이 만들어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2002년 당시 대통령의 당직 겸임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당헌 개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왕적 총재’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박 당선인으로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평당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탄생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당정 일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통령의 당직 겸임금지 조항을 폐지하거나 대통령이 당 상임고문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당권ㆍ대권은 분리돼야 한다’는 여론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 이후 줄곧 평당원에 머물러왔다.
이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당 총재직을 유지하다 1997년 9월 총재직을 이양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탈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당 총재로 있다 2001년 11월 민주당 쇄신파동이 불거지면서 총재직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5월 탈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잇달아 당적을 뒀지만 두차례 모두 평당원으로 있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평당원에 그치지만 앞으로 현행 당규에 따라 직책당비를 내야 한다. 새누리당 당규는 대통령의 직책당비 납부 기준을 ‘월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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