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김태희 만난 비에게 반성문 쓰라며…

軍, 김태희 만난 비에게 반성문 쓰라며…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軍, 가수 비 ‘7일 근신’ 처분..가장 약한 징계

비가 군복을 입고 늠름한 표정을 짓고 있다. 국방부 홍보 포스터/ 스포츠서울
비가 군복을 입고 늠름한 표정을 짓고 있다.
국방부 홍보 포스터/ 스포츠서울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공무 외출 중 여배우 김태희와 사적으로 만나는 등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해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근신 7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근신은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징계로 근신 처분을 받은 병사는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근신 보다 무거운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 제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근신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며 “정 상병은 상관지시 불이행으로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상병이 공무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갖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군 관계자는 이어 ”내일부터 일과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반성문 등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서울 청담동 소재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뒤 오후 9~10시 사이에 부대로 복귀하며 세 차례에 걸쳐 김태희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태희와 함께 김태희의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침에는 공무외출 때 간부대동 ,오후 10시 이전 부대 복귀, 부대장에게 월 단위 활동내역 보고, 과도한 휴가부여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