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기에 앞서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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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기에 앞서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41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이강국(68) 헌법재판소장이 21일 퇴임식을 하며 강조한 말이다. 이 소장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소장으로서 지난 6년 임기 동안 구성원 모두를 사랑했다”며 감회에 젖은 듯 눈시울을 붉히며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이 소장은 “(헌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민주적 권력 분립,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과 같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한층 더 공고하게 뿌리내리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퇴임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공직에는 몸담지 않되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통일헌법 제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망이다.
한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7년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 헌재는 2006년 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이 중도 낙마해 140여일간의 소장 공백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는 22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취임한다.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주일 안팎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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