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 선대위 명함ㆍ임명장 ‘사용 금지령’

새누리, 대선 선대위 명함ㆍ임명장 ‘사용 금지령’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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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적절 사용 시 수사의뢰할 것”

새누리당이 13일 지난해 대선 당시 발행된 중앙선대위 명함 및 임명장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50일이 지났음에도 일부 인사들에 의해 중앙선대위 명함과 임명장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대위 직함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여된 것일 뿐 권한이 아니다”며 “누구든 임명장과 명함을 사용해 그 직함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순수하게 박근혜 정부 탄생에 노력했던 모든 선대위 인사들의 진정성과 열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못박고, 이 같은 부적절 행위가 정치쇄신 차원에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인사들에 대해 듣거나 보신 분이 있으면 당 법률지원단이나 민원국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한 뒤 “접수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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