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동료들 때문에 檢수사받을 위기

오세훈, 동료들 때문에 檢수사받을 위기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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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수사의뢰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을 전형적인 세금·재정 낭비 사례로 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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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세빛둥둥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1차 활동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특위는 “세빛둥둥섬 조성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결정,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관련 당사자의 조사 비협조 및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들의 행위 분담이나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당국의 수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요청 대상자는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을 추진한 오 전 시장과 한강사업본부 등 시 관련자들이다.

특위는 또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결과 예산 낭비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 시민들과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세빛둥둥섬은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하지 못했으며 용인경전철은 2001년부터 10여년간 7278억원을 투자하고도 개통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사업 시행자측에 7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위는 국가나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방지 장치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활동과 세미나를 실시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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