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진, 교과서에 못 싣는 이유 알고보니…

안철수 사진, 교과서에 못 싣는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과부 ‘교육 중립성’ 교과서 검정 개선안 확정발표

앞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이 허용되지만 정치인의 이름이나 사진, 관련 글은 실을 수 없게 된다.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19일 오후 안철수 전 후보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기 위해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19일 오후 안철수 전 후보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기 위해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교과서 수록 논란을 일으킨 도종환 국회의원의 시(詩) 등 작품과 안철수 전 대선후보에 관한 내용의 경우 도 의원의 시는 계속 교과서에 실을 수 있지만 안 전 후보의 사진이나 관련 글은 삭제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 적용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을 마련, 올해 2∼8월 진행되는 2013년도 교과서 검·인정심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개선안에서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및 정당로고,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은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정치인의 작품을 수록할 때는 정계입문 전의 작품이고 관련 학계나 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일 경우,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은 내용일 경우 검정심의회 판정을 받아 수록하도록했다.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 등은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맥락상 정치인의 사진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만 기술됐을 때는 역시 검정심의회 판정을 받아 수록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사람이 정치인에 대해 쓴 글도 싣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때,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인 내용만 기술됐을 때, 기술내용이 해당 정치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때 실을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정치인’의 범주도 명확히 했다.

정치인은 ▲대통령이나 총리, 각부장관 등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선출직 공무원 및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 ▲공적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정당)에 소속된 자 가운데 일반 당원을 제외한 당직자다.

단 대통령은 파당적 이해 관심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 이름이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교과부는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현정부의 통일 정책, 북한의 정치적 인물, 상징 등은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학습목표에 부합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찬반양론이 공정하게 제시돼야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북한 인물이나 상징을 실을 때는 찬양이나 미화의 의도가 없어야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교과서의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종교 교리나 종교인물, 상징을 싣는 것을 허용하되 학습 맥락상 등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됐는지, 여러 종교를 균형있게 다뤘는지,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뤄진 종교인이거나 종교시설인지 등을 심의토록했다.

교과부는 교과서 교육중립성 검정 절차도 다단계화했다.

검정심의회가 1차로 중립성 판정 기준을 적용해 심의하고 교과·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검정자문위원회(가칭)’가 2차로 판정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검정심의회는 이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중립성 위배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교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검정심사 기관과 인정 심사를 맡는 시·도 교육청에 개선안을 전달, 올해 2∼8월 시행되는 2013년도 검·인정 심사부터 새 검정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새 검정 기준이 적용되는 첫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검정도서와 고교의 검·인정도서다.

한편 이번 검정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많고 자문기구의 편향적 운영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하병수 대변인은 “여전히 검정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있다. 교육부 장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구성해 교과서 검정 심의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