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검찰개혁 담보돼야 정부조직법 법사위 처리”

박영선 “검찰개혁 담보돼야 정부조직법 법사위 처리”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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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검찰개혁안 발표와 관련,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의 법사위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설특검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고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장급 축소,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구체적 로드맵은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개혁안 관련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이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또 무상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포함,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비롯, 식품위생법, 도로법 개정안 등 대선 전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에 대해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대선 전에는 표를 의식해 찬성하는 척 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법사위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이들 법안과 새누리당이 처리를 촉구하는 법안을 각각 패키지로 묶어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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