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의도 면적의 2.4배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軍, 여의도 면적의 2.4배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8만㎡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경계 필지를 분할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비행안전구역 667만㎡를 해제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일대에선 해안경계 시설을 축소·조정하면서 통제보호구역 48만㎡를 해제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일대에선 작전에 직접 지장을 주지 않는 지방도로 건너편 토지 4만㎡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천56만㎡의 협의위탁구역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의 범위가 확대됐다.

경기도 양주시 거점 후방지역에선 협의위탁 고도가 완화됐다. 경상남도 진주시·하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선 제한고도 이하 지역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해 건축허가 등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군 당국은 부산기지전대 등 15개 지역의 105만㎡는 동·서·남 해역 감시 활동 및 작전 통신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검색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