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막판 담판 돌입…타결 가능성

여야, 정부조직법 막판 담판 돌입…타결 가능성

입력 2013-03-17 00:00
수정 2013-03-17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한구 “오늘 사인하자” 박기춘 “아주 끝장내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막판 담판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인 회동’을 갖고 협상에 착수했다.

양당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 협상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뼈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도 했는데 우리도 오늘 우승 기념으로 기분 좋게 (협상안에) 사인합시다”라면서 “사인해서 새 정부가 제대로 좀 일하도록 만들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동안 양보해 왔지 않느냐”면서 “합의가 다 되려고 하면 청와대 가이드라인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원안을 고수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것(가이드라인)을 없기로 하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녁까지 뭐고 말할 게 아니라 아주 교황선거 콘클라베처럼 아주 끝장을 내자”고 제안했고, 이 원내대표는 “그래요”라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