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간첩죄 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변경 추진

홍익표, 간첩죄 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변경 추진

입력 2013-03-17 00:00
수정 2013-03-17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17일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한정해 국가기밀을 ‘외국’에 유출하면 그 처벌이 집행유예 등에 그쳐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나라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그 대상이 동맹국이냐 우방이냐를 따지지 않고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현재 형법은 6·25 전쟁기간에 만들어진 전시형법으로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국’의 개념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