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안 8월 확정… 빈곤층 지원금 74만명 더 받아

기초연금안 8월 확정… 빈곤층 지원금 74만명 더 받아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21일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국가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 등 지난 2월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들의 이행 방안을 밝혔다. 또 만 0~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 비용 경감 방안도 밝혔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와 복지부 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정부안이 확정된다. 4대 중증 질환 진료비의 경우 초음파, 표적항암치료제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6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기 어렵다고 판단,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교육·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차상위계층은 중위 소득의 50%까지로 확대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급여를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현재 340만명 수준인 빈곤정책 대상이 414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으로 발생한 ‘보육 대란’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2175개 확충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 자녀의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입소 대기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만 3~5세 아동이 민간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없애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