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면세 법안 발의

민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면세 법안 발의

입력 2013-04-01 00:00
수정 2013-04-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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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1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각각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해주는 ‘쌍둥이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박영선, 윤후덕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서민 보호를 위해 일시적 세제 혜택 보다는 안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소득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 최초의 구입자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영구히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2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보다 면세 혜택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은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자 현재 당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약 2천400억원 정도로 추산되나, 약 6조원 정도의 전체 취득세 규모에 비해서는 큰 비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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