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소득 2억 탈루 의혹

노대래 소득 2억 탈루 의혹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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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금 있으면 하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억여원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08년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를 11억 3000만원에 팔고 같은 지역의 타워 아파트를 15억 7500만원에 사들였다. 부족한 돈 4억 4500만원에 세금까지 5억원 정도가 더 필요했다. 2억 2000만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예금으로 충당했지만, 2억 5000만원 정도는 노 후보자의 어머니가 제공했다.

노 후보자는 이 돈 가운데 상속세 면제분을 뺀 2억여원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 관계자들은 이 소득에 증여세·기타소득세·이자소득세 등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4000만~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노 후보자 측은 “(노 후보자) 본인 몫의 토지대금을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걸 돌려받은 것”이라면서 “본인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환수한 것으로 생각해 세금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970년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논 3000여평 토지를 모친이 관리했고, 이를 2002년 5100만원에 팔아 매형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서 2008년 토지 시세(2억 2000만원)와 5년간의 농지 임대료(3000만원)까지 합쳐 돌려받았다는 주장이다.

노 후보자 측은 “세금 문제를 세무 당국에 확인 중”이라면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즉시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역외 탈세 논란 등으로 낙마했다. 노 후보자가 뒤늦게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입각세’가 여러 번 논란이 됐던 만큼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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