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 송구”

박한철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 송구”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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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검사 퇴임 후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4개월간 수임료 2억4천500만원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고액의 연봉을 받아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퇴임 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로펌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국가로부터 과분한 은덕을 받았다는 점에서 자유인이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김앤장과 고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파트너 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고 정정했다.

박 후보자는 김앤장 재직시절 자신이 보유했던 차량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회사 자산으로 등재된 유형재산으로, 증여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촛불시위 등에 보수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면서도 “기본권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공공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인 자신의 헌법재판소장 임기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관을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17년 3월까지가 제 임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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