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세 기준일 22일로

취득세 면세 기준일 22일로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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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여야는 취득세 면세조치를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취득세 면세혜택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서 20일 남짓 늦춘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3일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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