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하면 ‘벌금 최대 60만원’

112 장난전화하면 ‘벌금 최대 60만원’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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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처리

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상향 조정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서 허위신고는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국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발생시킨다”면서 “제재를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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