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대체휴일제 입법’ 9월까지 일단 유보

안행위, ‘대체휴일제 입법’ 9월까지 일단 유보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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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령에 반영않으면 정기국회서 입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일단 유보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안행위는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정해 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당초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도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관공서 등에 우선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행위는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 대안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새누리당과 즉각 표결처리를 하자는 민주당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황 의원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해 최종 합의를 봤다”면서 “9월 정기국회 때 국민에 대체휴일제를 선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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