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파문] 윤창중 국내서 ‘위탁조사’ 가능성 고조

[윤창중 파문] 윤창중 국내서 ‘위탁조사’ 가능성 고조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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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범죄” 강제소환 힘들 듯

외교부가 13일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향후 수사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국내 ‘위탁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혐의가 미국 현지 법상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가 아닌 까닭에 인도요청이나 강제송환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 경찰은 지난 8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여성 인턴(21)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건기록 보고서에는 ‘경범죄’(Misdemeanor)로 기록됐다. 혐의란에는 ‘(피해 여성의)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rabbed)’고 명시돼 있다.

미국이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고 사건 발생 장소가 워싱턴DC인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변인에게는 ‘DC 연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상 ‘경죄 성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조항에 따르면 ‘허락 없이 타인과 성적인 행동이나 접촉에 관여한 사람 등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인도대상범죄는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찰이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하기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굳이 미국에서 수사를 하려면 인도 청구를 위해 구금영장을 발부받거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는 달리 기소 후에 인도 요청을 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시간이 걸린다면, 인도 청구가 즉각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속인주의를 따르는 국내에서 윤 전 대변인을 직접 수사하려면 피해여성이 윤 전 대변인을 직접 고소해야 한다.

성범죄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다음 달 19일 전까지는 친고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에 따라 미 수사당국의 위탁조사나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가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윤 전 대변인 역시 범죄인 인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본인이 출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위탁조사’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관련, 김행 대변인은 이날 “현재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출두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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