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 모두 처벌’ 김영란法 원안 추진

‘공직자 금품수수 모두 처벌’ 김영란法 원안 추진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누더기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다시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을 떠나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쪽으로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데 부처 간 의견 접근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직무상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공직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김영란법 원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권익위는 최근 법무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에 따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직자만 형사처벌하고 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권익위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김영란법을 의원 입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수정안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 차원에서 원안 재추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당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형법 이론 때문에 공직자의 모든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데 난색을 보였지만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김영란법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정안이 넘어오면 잘 검토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다시 마련해 관련 부처 간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