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흡연자는 조종사 선발 제외”…직업의 자유 침해 논란

공군 “흡연자는 조종사 선발 제외”…직업의 자유 침해 논란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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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인사평가때 불이익…비행임무 정지는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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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6전투비행단 군견소대 군견들이 ‘핸들러’(handler)라고 불리는 취급병과 함께 기지 내 전투기 주기장의 순찰임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
공군 제16전투비행단 군견소대 군견들이 ‘핸들러’(handler)라고 불리는 취급병과 함께 기지 내 전투기 주기장의 순찰임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
공군이 흡연자를 조종사 선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군은 5일 “새달부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에서 니코틴이 검출되는 지원자는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비행 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기존 조종사 가운데 흡연자들의 금연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기 신체검사에서 니코틴 양성 반응이 나오면 한 달 뒤 재검을 받도록 했다.

 공군은 당초 니코틴이 검출된 조종사들에 대해 일시적인 비행임무 정지까지 검토했지만, 유보하기로 했다. 조종사 흡연율이 30%나 되는 상황에서 자칫 작전을 운용할 조종사들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 부서장이 조종사의 근무평정을 평가할 때 ‘의사소통’, ‘화합’, ‘군인정신’ 항목에 흡연 여부를 반영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수년 동안 근무평정에 부정적 평가가 쌓이면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2010~2011년 조종사 신체검사에서 폐기포가 발생한 40명 가운데 30명이 흡연자로 드러났다”면서 “폐기포는 고도가 높아지면 폐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종사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다음 달부터 모든 부대에서 금연을 시행하기로 했다가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흡연 구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했다. 부대 내 건물에서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군의 이 같은 강력한 금연 정책은 지난해 4월 취임한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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