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없고 합의해도 처벌

성범죄, 고소 없고 합의해도 처벌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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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6개 관련 법률 시행… 60년 만에 친고죄 조항 폐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19일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진다.

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로 형을 감경받는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개시돼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여전히 처벌 기준이 애매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태다. 여가부는 오는 21일 법률 개정 외에 추가 대책을 포함한 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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