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허가 관련 수수료 15년만에 인상 추진

외국인 체류 허가 관련 수수료 15년만에 인상 추진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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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해 크게 낮아…대폭 인상될 듯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허가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가 1998년 이후 15년만에 큰 폭으로 오른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25일 “외국인 체류 관련 수수료가 1998년 오른 이후 그동안 오르지 않았다”며 “물가 반영분과 외국 사례 등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서 올릴 계획이지만 대폭 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럴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현재 2만원~8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에는 최고 8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근무처 변경 등에는 6만원, 체류자격 부여에는 2만원~4만원,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는 5만원이 각각 붙는다.

우리나라의 체류허가 관련 수수료는 평균 4만6천원으로 이는 미국(30만원)·캐나다(13만원)·독일(13만원)·프랑스(13만원)·영국(46만원)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비자발급 수수료도 현재 30달러~80달러에서 인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인상폭을 확정한 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2015년부터 이들 수수료를 이민자 교육을 위한 사회통합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17억원의 수수료가 걷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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