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 사례는

대통령기록물 열람 사례는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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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참여정부 쌀직불금 회의 열람이 처음, ‘봉하마을 기록물 반출’때 영장 발부 후 열람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회 의결로 열람한 사례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공포된 이후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쌀 소득 직불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전 정권인 참여정부의 쌀 소득 직불금 관련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을 열람한 게 처음이다. 당시 자료제출 요구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212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특위 위원 등 일부 의원만 참석해 보안 절차를 준수하면서 열람했고,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의결 외에는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도 가능하다. 퇴임한 대통령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한해서도 본인을 포함, 대리인을 지정해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쌀 소득 직불금 관련 자료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 노 전 대통령이 먼저 대리인을 통해 열람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2008년 8월 봉하마을의 대통령기록물 반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서울고법원장에게서 ‘지정기록물 열람’을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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