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공직자 성교육 의무 ‘윤창중법’ 발의

원혜영 의원 공직자 성교육 의무 ‘윤창중법’ 발의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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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은 제2의 윤창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정기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외에 성범죄 예방 등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문화 활성화·다문화가정 확대 등 변화하는 공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최근 공무원들의 잘못된 윤리의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범죄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나눔과 공동체적 삶이 중요시 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현지 인턴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으로 당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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