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 피해에 ‘원스톱 지원제’ 도입

태풍·홍수 피해에 ‘원스톱 지원제’ 도입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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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태풍이나 홍수피해를 당한 이재민이 한 기관에만 지원을 신청하면 모든 종류의 지원 서비스를 누리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주민이 피해 지원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세제 혜택, 융자 지원, 전기료 감면 등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까지 일괄 제공받는 제도이다.

민원인으로서는 개별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을 개정, 피해 주민이 한 기관에만 신고하면 해당 기관들이 피해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국세기한 연장), 안전행정부(지방세 감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전기료 감면),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회사(통신료 감면) 등 11개 중앙행정기관과 3개 공사·공단, 3개 이통사의 협력 체제가 형성된다.

정 총리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심을 위로하는 작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협업으로 신속하게 피해 주민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상자를 30%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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