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새누리 “15→10% 카드 공제율 문제” 민주 “대기업·고소득 세율 인상부터”

[세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새누리 “15→10% 카드 공제율 문제” 민주 “대기업·고소득 세율 인상부터”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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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2일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당정회의에서 고소득층에는 현 개정안의 부담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증세기준을 연간 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5000만원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세수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세 부족 감소분 보충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탈세방지 대책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변인은 기존 15%에서 10%로 줄이기로 한 신용카드 공제율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1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마련할 세제개편 대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율 인상이 핵심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영업이익 2억원까지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는 25%로 세율을 높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춰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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