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특위 “김무성-권영세 반드시 증인채택해야”

민주 국조특위 “김무성-권영세 반드시 증인채택해야”

입력 2013-08-18 00:00
수정 2013-08-18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인채택, 정치적 타결 시한 없어…합의하면 가능”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이번 국조에서 진실이 밝혀지려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반드시 청문회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두 사람의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국정조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반(反)의회 쿠데타’, ‘철판 청문회’에 이어 새누리당의 ‘김-세’(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 거부에 부딪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 10시간 전부터 수사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통화 사실을 인정했듯 권 대사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태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최후통첩했다”며 “청문회 증인을 엄호하는 국선변호인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 국조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여야 간사간 (증인채택) 합의만 해도 21일에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신경민 의원도 “(증인에 대한) 정치적 타결은 시한이 없다”고 가세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국기문란 사태는 헌법에 대한 침탈을 감행하고 민주주의 근본 질서를 뒤흔든 선거 쿠데타”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