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이어 영장실질심사…수원지법 도착

(속보)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이어 영장실질심사…수원지법 도착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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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20분쯤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석기 의원은 웃으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으며 통진당 당원들은 ‘이석기’를 연호했다.

이석기 의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석기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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