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재·보선 선거구 2곳으로 사실상 확정

10·30 재·보선 선거구 2곳으로 사실상 확정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0·30 재·보궐선거가 경북 포항 남·울릉과 경기 화성갑 등 2곳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안에 더 이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 추가로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6∼27일께 선고를 하려면 재판 당사자에게 오늘까지 통보해야 한다”면서 이달 안에 더 이상 10월 재·보선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되려면 선거일 한 달 전인 오는 30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0·30 재보선은 이미 확정된 2곳에서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 포항 남·울릉은 19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상이 됐고, 경기 화성갑은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이 별세하면서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8개월 만에 치러지는 10월 재·보선은 한때 5∼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규모가 대폭 줄면서 현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