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진영 사의 없던일로 하겠다”… 진 장관 26일 국무회의 참석 불투명

정총리 “진영 사의 없던일로 하겠다”… 진 장관 26일 국무회의 참석 불투명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논란이 나흘째 계속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일단 25일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진 장관을 만나 “없던 일”로 하겠다며 사퇴 논란 수습에 나섰다. 이에 진 장관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의를 거두고 현직을 유지키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 장관이 사퇴의사 번복 등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었는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진 장관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진 장관 불참 시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이날 “내일 아침이 돼봐야 안다”며 대리 참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 장관은 사퇴설에 대해 “공약 축소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얘기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 장관은 사퇴설에 대해 “공약 축소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얘기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 장관 사퇴설이 처음 불거진 것은 해외출장 중이던 지난 22일이다.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은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맡아 ‘박근혜표’ 정책의 기틀을 짠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퇴설이 주는 충격파는 컸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등 진 장관의 ‘정치적 계산’을 의심하며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시기도 문제였다.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도 전에 사퇴설이 흘러나오면서 공약 후퇴에 대한 국민적 분노만 증폭시킨 꼴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공약 수정 불가피론이 확산돼왔고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진 장관 사퇴 논란이 불거져 여론 악화의 ‘불쏘시개’를 당긴 모양새여서 청와대와 여권의 낭패감이 더욱 컸다. 여권내에서는 진 장관이 26일 발표후 사의표명을 하는 수순을 내심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이날 수습에 나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진 장관에게 각료해임 제청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뒤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며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진 장관 스스로 공약과 관련됐다는 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사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장관은 “공약 축소를 책임진다는 얘기는 상당히 와전된 것”이라면서도 “업무에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한두 군데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진 장관이 향후 사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개각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2013-09-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