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금보충약정 22조…공시 의무화해야”

“대기업 자금보충약정 22조…공시 의무화해야”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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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7일 “공시의무가 없어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금보충 약정 금액이 지난해 기준 21조8천억원에 달했다”면서 “자금보충 약정은 편법적인 ‘빚보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시 의무화 등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금보충 약정은 자회사나 계열사가 금융회사 채무 등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약정 제공회사가 자금을 대신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제공회사가 직접 금융사에 돈을 갚는 ‘채무보증’과 사실상 효과가 같지만 공시 의무는 없어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기업집단별 자금보충 약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5개 집단의 86개 소속회사에서 총 586건, 21조8천억원 규모의 자금보충 약정이 존재했다.

이는 공시의무가 있는 채무보증 금액 1조6천939억원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 약정은 80건으로 전체 금액의 23.4%인 5조1천억원이었으며, 10대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 약정은 16건, 1조720억원인 데 비해 10대 대기업 이하에서는 64건, 4조770억원으로 규모가 훨씬 컸다.

자금보충 약정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5곳으로 SK가 2조1천7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2조1천330억원), 효성(2조550억원), 한진(2조430억원), 포스코(2조260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자금보충 약정은 현행법상 상호제한출자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채무보증을 우회해서 사실상 편법적인 채무보증을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인 극동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약정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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