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사각지대 논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사각지대 논란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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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계열사 통한 부당거래는 규제할 수 없어

국내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일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사와의 부당거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어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다면 손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자회사’의 범위를 국내 회사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계열사’는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대기업들이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의 사각지대를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사에 대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대기업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삼성·SK·LG·GS·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등 6개 국내 주요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는 2011년 20.0%에서 지난해 18.1%로 1.9% 포인트 줄었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거래는 2011년 54.3%에서 지난해 56.9%로 오히려 2.6% 포인트 늘었다. 거래 금액으로 살펴보면 해당 기업들의 국내 내부거래 평균 금액은 같은 기간 8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면 27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박 의원은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증가할수록 최근 논란이 된 조세 피난처의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가능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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