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세비 중단·자료 요구권 제한’ 추진

‘이석기 세비 중단·자료 요구권 제한’ 추진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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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발의 합의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대상으로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야가 공동 발의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 해당 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구속이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여야는 두 개정안이 이 의원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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